
상해 · 노동
부산 사하구 D 해수탕의 동업자이자 보수 관리자인 피고인 A가 목욕탕 시설 관리 소홀로 인해 샤워기 닛뿔이 부러지면서 77세 여성 이용객 E가 넘어져 다발골절 등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A와 B가 동업으로 운영하는 D 해수탕에서 2022년 11월 21일 08시경 피해자 E가 여탕 샤워기를 사용하려던 중 샤워기 닛뿔(연결고리)이 부러지면서 물살에 놀라 바닥에 넘어졌고, 이로 인해 왼쪽 늑골 골절 등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목욕탕 시설 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피고인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하여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이 목욕탕 내부 설비 관리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지, 그리고 그 사고 발생 경위에 대한 검찰의 증명이 충분한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A는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로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나, 피해자의 진술이 보험사 자체 조사와 수사기관 진술, 자필 편지 내용 등에서 일부 상이한 부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샤워기 닛뿔이 갑자기 부러지는 것이 상당히 이례적이며, 사고 당일 해수탕 직원과 고객 사이의 대화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과실로 넘어진 후 샤워기 닛뿔 주위를 잡다가 부러졌다는 내용이 있었음에도 수사기관에서 사고 당시 목욕탕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검찰이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형법 제268조)를 적용하여 기소했으나, 법원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이 적용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여 피고인의 명예를 회복시키도록 했습니다.
목욕탕이나 기타 공중 이용 시설 관리자는 시설물에 대한 정기적이고 철저한 점검 및 보수 관리를 통해 고객의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에는 사고 경위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현장 사진,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인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 당사자는 자신의 진술이 일관성 있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불필요한 오해나 추측을 야기할 수 있는 표현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나 조사 과정에서는 모든 관련 당사자의 진술을 면밀히 청취하고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중요한 대화 내용이나 사고 경위에 대한 직접적인 증언이 있다면 그 진위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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