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
친부모인 피고인 A와 B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피고인 A의 건강 문제(유방암 진단 및 항암 치료 중 출산)로 인해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들 C를 서울 관악구의 한 교회에 설치된 베이비박스에 두고 떠났습니다. 이에 피고인들은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법원은 유기 행위의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하면서도 여러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2021년 4월 17일 새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F교회' 앞에서 경제적 어려움과 어머니 A의 건강 문제로 인해 신생아인 아들 C를 더 이상 양육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피고인들은 위 교회에 설치된 베이비박스 안에 피해아동을 놓아두고 그 장소를 떠났으며, 이 행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로 인지되어 기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친부모가 신생아를 베이비박스에 두고 떠난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당 행위에 대한 적절한 형사 처벌 수위 결정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와 B에게 각각 징역 8월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에게 각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아울러 피고인들의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자녀인 신생아를 적법한 절차 없이 유기한 죄책이 무겁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가 유방암 투병 중 출산한 점, 피고인들 모두 초범인 점, 그리고 피해 아동이 비교적 보호받을 수 있는 베이비박스에 유기된 점 등 여러 양형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관대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아동복지법과 형법 등 여러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및 제17조 제6호: 이 조항들은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신생아인 아들을 베이비박스에 두고 떠난 행위는 이러한 '아동 유기'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경우에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와 B가 공모하여 함께 아동을 유기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초범인 점, 유기 장소가 비교적 안전했던 점, 어머니의 건강 문제 등 여러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수강명령): 법원이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들에게는 아동학대 재범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40시간의 강의 수강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 면제):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에 대해 일정 기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지만, 예외적으로 취업제한을 명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 조항입니다. 본 사건에서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아동학대 예방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고, 그 외 여러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취업제한을 명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했습니다.
아동을 베이비박스에 유기하는 행위는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는 것으로 아동복지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 행위입니다. 만약 양육에 어려움이 있다면 아동을 유기하기보다는 합법적인 입양 절차를 알아보거나,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전문기관, 위기 영아 상담소, 사회복지관 등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양육 지원 서비스를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기관들은 양육 포기가 아닌 아동과 가정을 위한 합법적이고 안전한 대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위기 상황에 처한 부모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는 재판 과정에서 양형 사유로 참작될 수는 있으나, 아동 유기 행위 자체의 위법성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아동의 안전과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합법적인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