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 A는 피고 B의 사업장에서 피고 C의 설비를 이용하여 자동차 부품 생산 작업을 하던 중 프레스 기계에 손이 압착되는 중대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좌측 손목과 손의 심한 손상, 엄지손가락 절단 등의 상해를 입었으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안전교육 및 방호조치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들의 안전의무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과실도 50% 인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했으며, 최종적으로 피고들이 공동으로 원고에게 75,722,65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21년 9월 13일 피고 B와 근로계약을 맺고, 피고 C 소유의 사업장 내에서 피고 C이 대여한 프레스 기계를 이용하여 자동차 부품 생산 작업을 해왔습니다. 2022년 10월 20일, 원고는 프레스 기계 세팅 작업을 하던 중 실수로 발 스위치를 밟아 좌측 손이 기계 사이에 압착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로 인해 심각한 상해를 입은 원고는 피고들이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과 위험 방지용 방호장치 설치 등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자신들의 책임이 없거나, 자신들의 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사고는 원고의 부주의한 작업 방식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책임을 부정하거나 제한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하도급 관계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한 원도급인(피고 C)과 하도급인(피고 B)의 안전의무 위반 여부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범위와 안전조치 의무의 유무, 피해 근로자의 과실 비율 산정 및 이에 따른 손해배상액 제한의 적절성,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공제 방식(공제 후 과실상계)의 적용 여부, 상해보험금 및 가해자 측 선지급 치료비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으로 원고에게 75,722,65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2. 10. 20.부터 2025. 5. 2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1/4, 피고들이 3/4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은 근로자의 산업재해에 대해 직접 고용한 사업주뿐만 아니라 원도급을 준 사업장 전체의 관리·지배자에게도 안전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공동 책임을 물었습니다. 다만, 피해 근로자에게도 안전수칙 미준수 등 상당한 과실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액이 50%로 제한되었고, 산업재해 보험급여 공제 방식과 관련한 법리를 명확히 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하는 보호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손해를 입으면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라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하면,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 실시 의무) 및 제38조 제1항(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 의무)이 적용됩니다. 피해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받았고 그 손해 발생에 피해 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상해보험에 의한 급부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대가적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제3자의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상법 제729조에 의해 보험자대위가 금지되며, 그 배상액 산정에 있어 손익상계로서 공제해야 할 이익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25061 판결 참조).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치료비를 지급받은 경우, 그 치료비 중 피해자의 과실 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가해자 측이 대신 부담한 것이 되므로, 가해자 측이 배상할 손해액에서 해당 치료비 부분은 공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0. 5. 27. 선고 80다452 판결 등).
작업 현장에서는 아무리 숙련된 근로자라도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특히 기계 세팅과 같이 위험성이 높은 작업 시에는 반드시 전원을 정지시키고 작업용 집게 등의 안전 도구를 사용하여 신체 일부가 기계의 위험 범위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이라도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 제38조 제1항 등의 적용을 받음) 근로자에게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기계·기구에 의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호장치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도급인(원도급업체)은 자신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하도급업체)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경우,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및 보건시설을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하며, 설비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설비의 안전 관리에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산업재해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도, 사업주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추가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산업재해 보험급여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될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가입한 상해보험금은 일반적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사고 발생에 작업자의 부주의나 안전수칙 미준수 등 과실이 있다면,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사업주의 손해배상 책임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작업반장이나 팀장 등 지휘·감독의 위치에 있는 근로자는 더욱 적극적으로 안전조치를 요구하거나 스스로 안전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