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택시 운전 근로자들이 택시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된 최저임금, 주휴수당 차액, 퇴직금 등의 지급을 요구한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들이 2008년, 2013년, 2018년에 체결된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이 최저임금법의 특별 조항(택시운전근로자 특례) 적용을 회피하려는 '탈법행위'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단축 전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미지급 임금 등을 다시 계산하여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임금협정을 통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 적용을 잠탈하려는 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들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하는 회사이며, 원고들은 해당 회사 택시를 운전하는 근로자들입니다. 2020년 8월 31일까지 원고들은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받아왔는데, 총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을 회사에 내고 나머지를 수입으로 가져가며 회사로부터는 고정급을 받았습니다. 2007년 12월 27일, 최저임금법에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전업무 근로자에 대한 특례조항(제6조 제5항)이 신설되어, 생산고에 따른 임금(초과운송수입금)을 제외한 고정급만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특례조항의 시행으로 인해 택시 회사들이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노조와 합의하여 2008년, 2013년, 2018년에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했으며, 이러한 합의가 강행법규를 회피하려는 '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과거 임금협정상의 더 긴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액, 주휴수당, 퇴직금을 다시 산정하여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택시 회사와 운전 근로자들 사이의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단축한 합의가 최저임금법의 택시운전근로자 특례 조항 적용을 피하려는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의 변경 없이 단지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여 외형상 시간당 고정급을 높인 것이 강행법규 잠탈에 해당하는지가 다뤄졌습니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법원은 피고 회사들이 택시 운전 근로자들과 체결한 2008년, 2013년, 2018년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의 강행법규를 잠탈하려는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단축 합의가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원고들이 주장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