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피고인 A, B, C는 '수다' 어플 등을 통해 만 14세의 중학교 2학년 피해자와 조건만남을 약속하고, 성관계 대가로 돈을 지급하며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아동·청소년 성매수 등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 C에게 각 징역 2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해자 D는 만 14세 중학생으로, '수다' 어플에 '조건, 15'와 같은 프로필을 작성하여 조건만남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들은 각자 '수다' 또는 '틱톡' 어플을 통해 피해자가 미성년자(15세, 중학교 2학년)임을 확인하고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성관계 또는 유사성행위를 대가로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후 각자의 주거지나 모텔 등에서 피해자와 만나 성행위를 하였고, 피해자의 아버지가 휴대폰 통화내역과 메시지를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경찰에 신고하여 사건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성매매 알선자 K을 통해서도 피고인 C를 소개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및 유사성관계가 '미성년자의제강간' 또는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매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 C는 피해자가 16세 미만임을 몰랐고, 20만 원 지급 약속은 성매수 대가가 아닌 용돈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 C에게 각 징역 2년을 선고하고,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세 피고인 모두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을 제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다만, 성범죄 전력이 없고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이 부족하고 금전적으로 취약한 상황을 악용하여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피해자와 가족들은 엄벌을 원했으며, 특히 피고인 A은 2회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C는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비록 일부 피고인은 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 노력을 했으나, 그 경중에 따라 실형이 선고되었고 성폭력 치료 및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이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엄중한 처벌 의지를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주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 그리고 '아동·청소년의 성매수죄'에 대한 법리를 적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