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C 기업의 실제 대표자 A는 2017년 1월 14일부터 2021년 12월 24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에게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잔여 임금 1,528,970원과 퇴직금 8,705,490원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C에서 퇴직한 근로자 D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잔여 임금 1,528,970원과 퇴직금 8,705,490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사용자가 근로자 퇴직 시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지만 이러한 합의도 없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관련 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이 퇴직 근로자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미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항은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인 근로자가 공소 제기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법원이 공소를 기각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합니다.
법원은 근로자 D가 공소 제기 이후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이 사건 공소는 반의사불벌죄의 특성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거하여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 퇴직 시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또한 사용자는 퇴직 근로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면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는 해당 위반 행위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면 수사기관은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미 공소가 제기된 후라도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하면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퇴직 근로자 D가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과 퇴직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 법원은 공소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쟁 발생 시 원만한 합의를 통해 피해 회복 및 법적 문제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임금과 퇴직금이 체불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형사 고소도 가능하지만, 합의를 통해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하면 형사 처벌은 면제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