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원고는 피고 소유의 선박에 대한 수리비로 291,600,540원이 발생했으나, 피고가 120,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이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남은 수리비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회생절차가 종료되고 파산절차가 진행되었으나 비용 부족으로 파산폐지결정이 내려져 법인등기부가 폐쇄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법인격이 소멸되었음을 인정하고, 원고가 피고의 적극재산이 남아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주장하거나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한 소송은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를 상대로 제기된 것으로 보아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각하되었으며,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처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