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택시회사 운전 근로자들이 회사와의 임금협정에서 정한 근로시간 단축이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의 적용을 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해당 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 적용을 잠탈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으므로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 회사에 소속된 택시 운전 근로자들(원고들)은 총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을 회사에 납입하고 나머지를 수입으로 하며, 기본급 등 고정급을 지급받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받아왔습니다. 2007년 12월 27일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일반택시 운전업무 종사자의 경우 '생산고에 따른 임금(초과운송수입금)'을 제외한 고정급만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특례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원고들은 2008년 임금협정을 포함한 이후의 협정들에서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 단축하고 연장근로시간을 삭제하거나 야간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은,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적용을 피하고 외형적으로만 최저임금을 맞추려는 탈법행위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따라 2005년 임금협정상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최저임금 미달액,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퇴직금 등의 미지급분을 회사에 청구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이러한 임금협정 합의가 유효하며 최저임금법을 잠탈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2008년 이후 임금협정에서 합의된 소정근로시간 단축, 연장근로시간 삭제, 야간근로시간 단축이 최저임금법의 특례조항 적용을 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로 무효인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2008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에 최저임금 미달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일부 있었을지라도, 실제로 비교대상임금을 최저임금보다 낮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2008년 임금협정의 고정급(기본급, 승무수당, 정기상여금)을 2005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제외)으로 나누어 계산한 시급은 당시 최저임금인 4,000원을 상회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단축 합의가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는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연장근로시간 삭제 합의나 야간근로시간 단축 합의 역시 최저임금법을 잠탈할 의도나 실제 그런 결과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보아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최저임금법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것입니다.
택시 운전 근로자의 임금과 관련하여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다툴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