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피고인 A는 다가구주택 신축사업의 실제 건축주였으나 은행 대출 편의를 위해 특정 동의 건축주 명의를 피고인 C에게, 다른 동은 피고인 B에게 빌려주었습니다. 피고인 A가 명의상 피고인 C 소유의 건물 공사 현장에서 추락 사고로 상해를 입자, 피고인들은 A가 C에게 고용된 근로자인 것처럼 허위로 산업재해를 신청하기로 공모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B의 지시로 허위 내용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가 작성되었고, 피고인 C는 사업주 서명을, 피고인 A는 신청인 서명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는 실제로는 피고인 C나 D에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기망 행위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88,772,820원과 휴업급여 23,139,590원, 총 111,912,410원을 편취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다가구주택 신축사업의 실제 건축주였으나 은행 대출 편의를 위해 특정 동의 건축주 명의를 피고인 C에게 빌려주었습니다. 피고인 A가 공사 현장에서 추락 사고로 부상을 입자, 피고인 A, B, C는 명의상 건축주인 C를 사업주로 하고 A가 C에게 고용된 근로자인 것처럼 허위로 산업재해를 신청하기로 공모했습니다. 이들은 허위 내용이 기재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총 1억 1천만 원이 넘는 보험금을 편취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거나 공모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피고인 A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 및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들이 공모하여 근로복지공단을 기망하고 보험금을 부정 수급한 행위가 사기죄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피고인 B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하였으며, 피고인 C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가 실제 건축주로서 사업주의 지위였으므로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C는 건축주 명의만 빌려줬을 뿐 A를 고용한 사실이 없으며, A의 주식회사 D 근로자 주장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허위 신청서를 제출한 행위는 근로복지공단의 심사권을 기망한 것으로 인정되었고, 피고인 B와 C는 이러한 범행에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가담한 공동정범으로 보았습니다. 특히 피고인 A는 수령한 보험급여를 반환하지 않고 부정수급액이 1억 원을 초과하여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반면 피고인 B와 C는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인 이득을 취한 바가 적다는 점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제2항 제1호'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들이 허위로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보험급여를 수령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자를 처벌합니다. 피고인들이 허위 사실로 근로복지공단을 속여 보험금을 받아낸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 규정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 B, C가 공모하여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공동정범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 및 업무상 재해 판단 기준(대법원 판례 인용)'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를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종속 관계 여부로 판단합니다. 이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근무 시간 및 장소 구속 여부, 업무 대체성 유무, 보수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실제 건축주로서의 지위에서 행동한 것으로 판단되어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보험가입자(사업주) 및 보험료 납부 의무(대법원 판례 인용)'에 따르면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자가 되어 보험료 납부 의무를 부담합니다. 건축주가 직접 공사를 하지 않고 전부 도급을 준 경우 수급인이 사업주가 되며, 건축주가 근로자를 사용하여 직접 공사를 한 경우 그 부분에 한해 건축주가 사업주가 됩니다. 이 사건 J동 신축공사의 보험료 납부 의무자는 명의상 건축주인 C와 수급사인 D였으나, A는 이들의 근로자가 아니었습니다.
산업재해 신청 시에는 실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에만 해당하므로, 허위로 근로자임을 주장하거나 사고 경위를 조작하여 보험금을 신청하는 경우 사기죄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주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는 대출 편의를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허위 산재 신청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실제 사업주가 아닌 사람이 보험급여를 신청하는 데 동조하는 경우 공동정범으로 간주되어 함께 처벌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근로자 여부는 계약 형식보다 실제 근로 내용, 지휘·감독 여부, 보수 성격 등 실질적인 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단순히 특정 사업장에서 일했다고 해서 모두 근로자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사업주와 종속적인 관계가 명확해야 합니다. 사업의 지분권자로서 이익을 추구하는 입장에서 활동한 경우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보험금을 부정하게 수령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이며, 적발 시 편취한 금액 반환은 물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부정수급액이 크고 반성하지 않는 경우 실형 선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근로복지공단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신고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험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사실과 다르게 신고할 경우 본인뿐 아니라 관련된 다른 사람들도 법적 문제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