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크레인 보조기사로 근무하던 중 발생한 작업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원고는 크레인 임대업체인 피고 B 주식회사와 크레인 소유자인 피고 D, 그리고 선박 수리업체인 피고 E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B, C가 안전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며, 피고 D는 크레인의 소유자로서 공작물책임을 진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 E 등은 작업에 관한 안전조치의무를 게을리하여 사고를 발생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 B 등은 사고가 피고 E 등의 과실 또는 선박의 하자로 인한 것이며, 자신들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E 등도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고, 사고는 원고 본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며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E 등이 작업계획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E 등은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 C에 대해서는 그들이 사고 발생을 예측하고 회피를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D에 대해서도 크레인 기사인 O의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크레인 자체에 하자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어 사용자책임 및 공작물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고 E 등은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241,990,93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