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B대학교 직원들이 학교법인 A를 상대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미지급 임금 및 수당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교직원보수규정에 따라 매년 공무원 봉급표에 준하여 임금이 인상되어야 하지만 2015년부터 임금이 동결된 채 2014년도 기준으로 지급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마지막으로 체결된 2017학년도 임금협약이 임금을 동결하기로 한 내용이 취업규칙보다 우선 적용되며, 비록 단체협약이 만료되었더라도 그 내용은 개별 근로계약의 일부로 남아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B대학교는 학교법인 A가 운영하는 대학으로 교직원의 보수 체계를 '교직원보수규정'에 따라 정하고 매년 '교직원 보수표'를 작성해왔습니다. 교직원보수규정 제6조는 교직원 봉급 월액을 '당해(연)도 공무원보수규정의 공무원별 봉급표 구분표상의 일반직, 기능직 및 대학교원 봉급표에 준한다'고 규정했습니다. 1993년부터 2014년까지는 이 규정에 따라 공무원 봉급표와 같은 내용으로 봉급이 지급되었으나, 2015학년도부터 현재까지 직원 봉급표의 봉급월액이 동결되었습니다. 특히 D노조와 피고 사이에는 2018학년도부터 2020학년도까지 임금협약이 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재직 중인 원고들과 퇴직한 원고들은 교직원보수규정 제6조에 따라 매년 인상되는 공무원 봉급표를 기준으로 임금과 각종 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8학년도부터 2020학년도 6월까지의 미지급 봉급 차액, 상여수당 등 차액, 그리고 명예퇴직수당 차액을 청구했습니다. 피고인 학교법인 A는 마지막으로 체결된 2017학년도 임금협약이 임금을 동결했으므로 이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정당하며, 설령 취업규칙이 적용되더라도 '준한다'는 표현은 피고의 재량에 따라 공무원 봉급표와 달리 정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B대학교 직원들의 임금에 관하여 취업규칙인 교직원보수규정(공무원 봉급표에 준하도록 규정)과 2017학년도 임금협약(임금 동결) 중 어느 것이 우선하여 적용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2017학년도 임금협약이 만료된 2018학년도 이후에도 임금 동결 조항이 개별 근로계약 내용으로 여전히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교직원보수규정 제6조에서 '공무원보수규정에 준한다'는 표현이 피고에게 재량권을 부여하여 공무원 봉급표와 달리 임금월액을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의 주요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B대학교 직원들의 미지급 임금 및 수당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단체협약의 임금 동결 내용이 취업규칙보다 우선 적용되고, 단체협약이 실효된 이후에도 개별 근로계약 내용으로 남아 유효하다는 법리적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이 판결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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