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 A와 B가 피고 주식회사 C와의 어로계약에 따라 임금, 정산금, 부식비 등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C가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임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 C의 일방적인 조업 중지로 계약이 해지되었거나 합의해지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 D가 임금 지급을 보증했거나 원고들을 기망하여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 C는 원고들이 소외 G 회사와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임금 지급 의무는 소외 G 회사에 있다고 주장했고, 피고 D는 원고들에게 임금 지급을 보증하거나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과 피고 C 사이의 실질적인 고용관계를 인정하고, 피고 C가 원고들에게 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C의 직원들이 원고들에게 조업 지시를 했고, 피고 D가 원고들에게 일부 임금을 지급한 사실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피고 C는 원고 A에게 미화 125,518달러, 원고 B에게 미화 64,000달러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피고 D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모두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