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선거
G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에서 당선된 A씨가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무효 결정에 불복하여 그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A씨는 자신이 입주민카페에 작성한 댓글이 선거 규정 위반이 아니며, 해당 규정 자체의 효력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당선무효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2024년 9월, G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에서 A씨는 460표를 얻어 459표를 얻은 다른 후보자를 1표 차이로 제치고 당선되었습니다. 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는 A씨가 선거운동 기간 중 입주민카페에 댓글을 작성한 행위가 선거관리규정 및 공고문에 명시된 '입주민카페, SNS 등 기타 매체를 통한 선거운동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이 댓글이 단순 해명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선거관리위원회는 2024년 9월 24일 A씨에 대한 당선무효 결정을 내렸고, A씨는 이에 반발하여 법원에 당선무효 결정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운동 방법으로 지정한 입주민카페 댓글 작성 금지 규정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A씨의 입주민카페 댓글 작성이 선거관리규정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 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현저하게 해쳤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본안 소송 판결까지 당선무효 결정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할 필요성(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채권자 A씨의 당선무효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신청 비용은 A씨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A씨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당선무효 결정의 무효를 다툴 충분한 피보전권리나 본안 판결 전 효력을 정지해야 할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A씨는 본안 소송에서 당선무효 결정의 위법성을 다투는 동안 임시로 회장 지위를 회복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주로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의 법리를 바탕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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