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건설 현장에서 일한 근로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하자, 자신들을 고용한 하수급인이 아닌 직상수급인에게 미지급 임금을 직접 청구했습니다. 근로자들은 직상수급인이 근로기준법상 연대책임을 지거나 직접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고 직상수급인이 직접 임금 지급에 동의했다는 증거도 없다는 이유로 근로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를 포함한 다수의 근로자들은 2023년 6월부터 2024년 1월경까지 완도와 거제의 신축공사 현장에서 창호 공사를 담당하며 노무를 제공했습니다. 이들은 S 및 U라는 재하도급인에게 고용되었는데, S 및 U로부터 약 12만 5천 원에서 2천 9백만 원이 넘는 금액에 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근로자들은 재하도급인의 직상수급인인 주식회사 B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총 76,000,000원 및 지연이자를 직접 지급해 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직상수급인인 피고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하수급인의 임금 미지급에 대한 연대책임을 지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44조의3에 따라 직상수급인에게 임금 직접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그리고 근로자들과 하수급인 간의 노무비 직불 합의만으로 직상수급인에게 직접 임금 지급 의무가 생기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직상수급인으로서 연대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하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자가 아님을 증명해야 하는데 원고 등이 이를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에게 임금 직접 지급 의무가 발생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제44조의3의 요건들(직상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직접 지급 합의, 집행권원, 하수급인의 임금 지급 불가 사유 인정 등) 또한 충족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고 등과 하수급인(S, U) 사이에 노무비 직불 합의가 있었더라도 피고가 이에 동의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에게 직접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 등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건설업 하도급 구조에서 발생한 임금 미지급 문제에 대한 직상수급인의 책임 범위를 다루고 있습니다.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임금을 받지 못하여 직상수급인에게 직접 청구하려는 경우, 다음 사항들을 미리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첫째,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른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을 주장하려면 근로자들을 고용한 하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상 등록된 건설업자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둘째, 근로기준법 제44조의3에 따른 직상수급인의 임금 직접 지급 의무를 주장하려면 직상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공식적인 직접 지급 합의가 있었는지, 또는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판결문과 같은 집행권원이 있는지, 혹은 하수급인이 임금 지급이 어렵다는 명백한 사유를 직상수급인이 인정했는지 등 법에서 정한 구체적인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셋째, 근로자와 하수급인 사이에 노무비 직불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가 직상수급인에게 직접적인 효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직상수급인이 해당 합의에 명시적으로 동의하거나 당사자로 참여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근로자와 하수급인 간의 합의만으로는 직상수급인에게 임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