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이 사건은 형제 사이인 원고 A와 피고 B가 아버지의 사망으로 발생한 이주자택지 분양권의 상속 재산을 놓고 벌어진 약정금 청구 소송입니다. 피고 B는 이미 망인(아버지) 생전에 이주자택지 분양권을 자신 단독으로 상속받기로 하는 합의서를 제출하여 분양권을 취득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가 나중에 이주자택지를 팔아 수익을 상속 지분대로 나누어주기로 구두 약정했다고 주장하며 5천만 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그러한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B가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분양받은 이주자택지를 매도한 후 그 수익금을 원고 A를 포함한 공동상속인들에게 상속 지분대로 분배하기로 약정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주장하는 약정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의 배우자 진술과 피고 B의 문자메시지, 통화 내용 등에서 분할에 대한 언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 B가 이주자택지 매도 수익을 나누어주기로 명확히 약정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첫째, 피고 B가 20년 가까이 망인을 부양한 점과 다른 형제들이 망인으로부터 상당한 재산을 증여받았다는 점에서 피고 B의 단독 상속 주장은 타당성이 있습니다. 둘째, 원고 A를 제외한 다른 형제들은 피고 B에게 상속 지분을 주장하지 않았으며, 재산 분배 약정이 없었다는 확인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셋째, 피고 B는 이주자택지 관련 선행 소송 비용, 변상금, 분양대금 등 총 4억 원이 넘는 비용을 단독으로 지출했으며, 원고 A는 이러한 비용 부담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넷째, 처분문서인 이 사건 합의서에는 이주자택지 매도 후 대금을 상속 지분대로 나눈다는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섯째, 피고 B가 원고 A에게 '법에서 탁 5등분 한다'고 말한 것은 원고 A의 계속적인 요구에 지쳐 더 이상 다투기 싫다는 의미에서 법원의 판단에 맡기겠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