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노동
PC방 종업원이 손님에게 뜨거운 라면을 서빙하던 중 부주의로 라면을 쏟아 손님이 3도 화상을 입은 사고입니다. 법원은 종업원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했지만,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2021년 6월 24일 새벽 3시경, 부산의 한 PC방에서 종업원 A 씨가 손님 F 씨에게 끓인 라면을 가져다주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A 씨는 한 손에 라면 쟁반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카드 단말기를 든 채 라면 쟁반을 테이블에 놓다가 실수로 뜨거운 라면을 F 씨의 복부와 허벅지에 쏟았습니다. 이로 인해 F 씨는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3도 화상 등을 입게 되었습니다.
PC방 종업원이 뜨거운 음식을 서빙하는 과정에서 고객에게 상해를 입힌 것이 '업무상 과실치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해당 과실에 대한 형사 책임의 정도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550만 원을 지급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주의의무 해태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 유예할 형은 벌금 1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뜨거운 음식을 다루는 업무 종사자에게 요구되는 안전 의무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면서도, 사고 후의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을 통해 형사 처벌의 수위를 낮출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즉, 업무상 과실로 인해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도 피해자와의 적극적인 합의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다면 법원이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사 처벌을 경감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번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PC방 종업원 A 씨는 뜨거운 음식을 손님에게 안전하게 제공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F 씨에게 화상을 입혔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의 요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2년 이상의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사실이 없을 때)을 갖추고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 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자백)하고, 피해자 F 씨에게 5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아주 중하지 않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전의 정(뉘우치는 태도)이 뚜렷하다고 판단,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이는 유죄는 맞지만,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죄를 선고하지 않고 유예하는 처분으로, 유예기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 선고의 효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뜨거운 음식을 제공하는 서비스업 종사자는 손님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PC방과 같이 좁거나 어두운 공간에서는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 양손을 사용하여 안정적으로 음식을 놓는 등의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즉시 응급 조치를 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형사 사건으로 비화될 경우, 피해자와의 신속하고 원만한 합의는 선처를 받는 데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