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인 주식회사 A는 D 아파트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던 중 계약이 종료되자, 피고인 D 입주자대표회의에 미지급된 9월 용역비 79,503,712원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이 위임계약이므로 원고가 근로자들의 퇴직금 및 연차수당 충당금 명목으로 받은 돈 중 미지출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용역비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계약이 위임계약이 아닌 도급계약이라고 판단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된 용역비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D 아파트의 관리 업무를 맡았던 주식회사 A는 계약 종료 시점에 9월 관리용역료, 경비용역료, 청소용역료 등 총 79,503,712원을 피고인 D 입주자대표회의에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근로자들의 퇴직금 및 연차수당 충당금 명목으로 받아 지출하지 않은 80,108,998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해당 금액을 용역비와 상계해야 한다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로 인해 용역비 미지급에 대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아파트 관리 계약의 법적 성격이 '위임계약'인지 아니면 '도급계약'인지에 따라, 관리회사가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받은 용역비 중 미지출된 인건비 관련 충당금(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D 입주자대표회의는 원고인 주식회사 A에게 79,503,712원 및 이에 대하여 2022년 10월 1일부터 2022년 11월 2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아파트 관리 계약의 명칭, 계약서 문구, 정산 의무 규정 부재, 도급금액의 정액 규정, 그리고 위탁관리수수료 미규정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계약을 '도급계약'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용역비 중 미지출된 충당금을 정산하여 반환할 의무가 없으므로, 피고는 미지급된 용역비를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