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2021년 1월 23일 피고인 A가 자신의 차량을 도로에 약 10분간 주차한 문제로 피해자 C와 시비가 붙었습니다. 화가 난 A는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차량 앞에 서 있던 C의 왼쪽 종아리 부위를 앞 범퍼로 들이받아 폭행했습니다.
2021년 1월 23일 오후 3시 40분경 부산 남구의 편도 1차로 도로에서 피고인 A가 자신의 K5 승용차를 약 10분간 주차해 놓았습니다. 이에 피해자 C가 항의하자 A는 격분하여 자신의 승용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사용하여 C의 왼쪽 종아리를 앞 범퍼로 들이받았습니다.
주차 시비 중 차량으로 사람을 고의적으로 들이받는 행위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폭행, 즉 특수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증거를 통해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유예하며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주차 관련 다툼으로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한 사실을 인정하여 특수폭행죄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했지만, 범행의 위험성이 적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이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형법 제261조 (특수폭행) 이 조항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죄를 범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차량이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되어 특수폭행죄가 성립되었습니다.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한 경우 단순 폭행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를 의미하며,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차량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은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특수폭행은 기본적으로 폭행의 행위가 포함되며, '위험한 물건' 사용이라는 특수한 사정이 추가된 것입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선고할 때, 특정 조건 하에 일정 기간 동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피고인이 사회에서 자숙하고 재범하지 않도록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전과 없는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 6개월에 대해 2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일정 시간 동안 사회에 봉사할 것을 명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교육적 성격을 가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령되었습니다.
차량을 이용하여 고의로 사람을 치는 행위는 사소한 시비에서 비롯되었더라도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행으로 간주되어 '특수폭행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죄는 단순 폭행보다 형량이 무거우므로 주차나 통행 문제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사소한 다툼이라도 감정을 앞세워 차량을 위협적인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범행 후에도 이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는 법원에서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사건 발생 시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블랙박스 영상, CCTV 녹화 영상, 목격자 진술서 등 객관적인 증거는 피고인의 주장을 반박하고 범행 사실을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