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직원 A가 자신의 사용자인 F공단을 상대로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F공단이 A에게 일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A의 주된 청구금액 전액과 임금 미지급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직원 A는 F공단을 상대로 자신이 받아야 할 임금 중 일부가 지급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이나 노사합의에 따른 임금 미지급이 위법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F공단이 직원 A에게 미지급한 임금이 얼마인지 여부와, 관련 노사합의 및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에 따른 임금 미지급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F공단이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872,171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이자는 2019년 7월 15일부터 2022년 8월 18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하지만 원고 A가 청구했던 총 4,463,725원의 나머지 부분과, 임금 미지급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A는 청구한 임금의 일부만을 인정받았으며, 피고 F공단은 일부 임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지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면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80%, 피고가 20%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임금 지급과 관련된 분쟁으로, 근로기준법 및 민법의 채무불이행 관련 규정들이 주요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기준법은 임금의 정의와 지급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은 금전채무 불이행 시의 지연손해금(이자) 발생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다룹니다. 법원은 노사합의나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에 따른 임금 지급 행위가 그 자체만으로는 불법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즉, 노사 간의 합의나 규정이 법적으로 유효한 범위 내에서는 이에 따른 임금 지급 방식이 문제 되지 않으며, 이를 넘어선 불법성을 입증해야만 손해배상이 가능하다는 법리를 적용한 것입니다.
임금 미지급 소송에서 청구 금액 전액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사합의나 회사 내부 규정(임금피크제 운영규정 등)에 따른 임금 조정이나 미지급은 그 자체로 불법행위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해당 합의나 규정이 위법하거나 강행법규를 위반했음을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미지급된 임금에는 법정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가 붙을 수 있으므로, 임금 체불 기간이 길어질수록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이겼더라도 청구 금액 전체가 인정되지 않으면 소송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