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 A가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미지급 임금 6,240,758원 및 지연이자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443,943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특히 원고가 노사합의 및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에 따른 임금 미지급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손해배상 예비적 청구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원 A에게 미지급한 임금의 정확한 액수 및 지연이자 산정 여부입니다. 노사합의 및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에 따른 임금 미지급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원고 A에게 443,943원 및 이에 대해 2018년 7월 15일부터 2022년 8월 18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90%, 피고가 10%를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은 원고의 임금 청구 중 일부만을 인정하고, 임금피크제 관련 임금 미지급을 불법행위로 보아 손해배상을 청구한 예비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노사합의에 따른 임금피크제 운영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입장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