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매매/소유권
원고 A는 피고 B를 상대로 특정 묘지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습니다. 피고 B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아 법원은 원고 A의 주장을 모두 사실로 인정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서귀포시 C 묘지 토지 중 특정 지분을 오랜 기간 점유하여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주장하며, 등기상 소유자인 피고 B에게 해당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했습니다. 피고 B는 이 청구에 대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민사소송 절차에 응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이 사실로 간주될 때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와 부동산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타당성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서귀포시 C 묘지 89㎡ 중 19,800/4,908,750 지분에 관하여 2021년 11월 24일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피고가 소송 절차에 응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져 원고의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가 소송에 대응하지 않아 '자백간주' 규정이 적용되어 판결이 내려진 경우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은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여 법원이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규정에 따라 법원은 원고 A가 주장한 묘지 토지 지분의 '취득시효 완성' 사실을 인정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명령했습니다. '취득시효'는 민법 제245조에 따라 부동산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한 사람이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입니다. 이 판결에서는 취득시효 완성 여부 자체를 심리하기보다는 피고의 소송 불응으로 인해 원고의 주장이 그대로 인정된 것이 핵심입니다.
민사소송의 피고로 지명된 경우 소장 부본을 송달받으면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상대방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여 판결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일정 기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하면 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동산의 취득시효는 일반적으로 20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