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건물주인 원고가 인테리어업자인 피고에게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하고 계약금 4,300만 원을 지급했으나 공사 진행 중 분쟁이 발생하여 피고가 공사를 중단하고 현장에서 철수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공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계약금 중 기성고(이미 진행된 공사 부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이 기성고 공사대금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자신의 건물 인테리어 공사를 총 공사대금 8,600만 원, 공사 기간 2020년 12월 14일부터 2021년 1월 24일까지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당일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4,3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공사가 진행되던 중 2021년 1월 3일경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고 피고는 공사를 중단하고 현장에서 철수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공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계약 해제를 주장하고 이미 지급한 계약금 4,300만 원에서 기성고 공사대금 2,966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 측의 요구로 공사를 중단하게 된 것이며 공사 이행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 받은 계약금을 초과하므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 도급계약이 중도 해지되었을 때 건축주가 계약금의 일부를 부당이득으로 돌려받기 위해 기성고(이미 수행된 공사 부분)를 초과하는 공사대금을 지급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공사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원고가 지급한 4,300만 원이 이미 수행된 공사 부분의 대금을 초과한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경우 법률상 원인 없이 수익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반환을 청구하는 자에게 있으므로, 원고는 기성고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했지만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계약금 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건축공사도급계약의 해제와 그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 그리고 부당이득반환의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건축공사도급계약의 해제와 원상회복' 관련 법리입니다. 건축공사도급계약이 수급인(공사업자)의 채무불이행(공사 미이행 등)으로 인해 해제될 때, 만약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행되어 이를 처음 상태로 돌리는 것이 사회적·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고 이미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건축주)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라면, 그 도급계약은 미완성된 부분에 대해서만 효력을 잃게 됩니다. 이 경우 수급인은 해제된 상태 그대로 미완성된 건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해야 하며,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인도받은 미완성 건물에 대한 공사 보수를 지급해야 하는 권리·의무 관계가 성립합니다(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42630 판결 등 참조). 이는 이미 투입된 자원과 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불필요한 손실을 막기 위함입니다.
둘째,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입증책임' 관련 법리입니다.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의 이행은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집니다. 여기서 부당이득의 핵심 요건인 '수익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반환을 청구하는 자가 부담하게 됩니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한 계약금 4,300만 원이 피고가 실제로 진행한 공사 부분(기성고)의 대가를 초과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4,300만 원이 기성고를 초과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했고, 기성고에 대한 객관적인 감정 또한 이루어지지 않아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와 같은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는 공사의 범위, 공사 기간, 대금 지급 조건, 분쟁 발생 시 해결 절차 등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공사 진행 중 중단이나 해지가 발생할 경우, 이미 진행된 공사 부분(기성고)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공사 전후의 사진 기록, 공정별 작업 내역, 자재 구매 영수증 등을 철저히 보관하고, 필요하다면 전문 감정인의 감정을 받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계약 해제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이 실제 완료된 공사의 가치를 초과한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할 책임이 청구하는 사람에게 있으므로, 입증 자료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