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
캄보디아 E 택시회사의 대표 C과 등기이사 D는 피해자 F으로부터 G 승용차 28대와 H 승용차 40대를 투자받아 택시 영업에 사용하기로 계약했습니다. 이 차량들의 소유권은 피해자에게 그대로 유보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C은 2016년 2월경부터 3월경까지 피해자 소유의 H 승용차 16대(시가 약 2억 9백만원 상당)의 명의를 다른 투자자의 배우자 등 타인 명의로 변경하여 횡령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C과 D는 공모하여 2016년 3월경 피해자 소유 H 승용차 15대(시가 약 1억 8천 4백만원 상당)를 캄보디아 L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미화 15만 달러를 대출받아 횡령했습니다.
더불어 피고인 C과 D는 공모하여 2016년 5월경부터 9월경까지 피해자 소유 G 승용차 22대(시가 약 4억 5천 2백만원 상당)를 택시 운전기사들에게 장기 할부 매매 계약 형식으로 처분하여 횡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업무상 횡령 및 업무상 횡령 공동정범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피해자 F은 캄보디아에서 택시 사업을 운영하는 E 택시회사에 G 승용차 28대와 H 승용차 40대를 투자했습니다. 이 차량들은 택시 영업에 사용될 예정이었으나, 소유권은 여전히 피해자에게 있었습니다. E 택시회사의 대표 C과 등기이사 D는 이 차량들을 업무상 보관하며 관리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 C은 피해자 소유 H 승용차 16대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다른 투자자 명의로 등록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C과 D는 회사 운영비가 부족해지자 피해자 소유 H 승용차 15대를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미화 15만 달러를 대출받았습니다.
더 나아가 피고인 C과 D는 택시 운전기사들의 이직을 막기 위해 피해자 소유 G 승용차 22대를 운전기사들에게 장기 할부 매매 형식으로 처분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피해자 F은 아무런 동의를 하거나 고지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자신의 차량이 마음대로 처분되거나 담보로 제공된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인들을 고소했고 이는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 C이 피해자 소유의 H 승용차 16대의 명의를 타인 명의로 등록한 행위가 단순히 현지 직원의 업무 착오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인 C과 D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H 승용차 15대를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행위 및 G 승용차 22대를 택시 운전기사들에게 장기 할부 매매한 행위에 대해 공동으로 횡령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C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피고인 D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의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높지 않고 피해 회복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C이 피해자 소유의 H 승용차 16대를 타인 명의로 등록한 행위는 업무 착오가 아닌 횡령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C의 주장이 수사 단계와 법정 진술에서 일관되지 않고 차량 명의 변경 노력도 없었음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C과 D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H 승용차 15대를 담보로 제공하고 G 승용차 22대를 장기 할부 매매한 행위 모두 업무상 횡령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직접 동의를 구하지 않았고, 대출기관에 차량 소유자를 속였습니다. 피고인 D 역시 담보 계약서에 직접 날인하고 E 택시회사의 중요 사항에 대해 C과 협의했던 점, 대출 및 차량 매각 사실을 인지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횡령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횡령금액은 범죄행위 당시의 차량 교환 가격을 기준으로 약 8억 4천 6백만원 상당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음을 유리한 양형 조건으로 보았으나, 횡령 금액이 크고 범행 방법이 좋지 않으며 진정한 반성이 없어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 조건으로 고려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투자 및 자산 보관 상황에서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