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원고는 피고 B에게 두 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주었으며 피고 B의 배우자인 피고 C가 연대보증인으로 함께 차용증을 작성해주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빌려준 원금과 이자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은 이 돈이 투자가 아니며 일부 변제했고 차용증 일부는 강압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고 두 피고가 연대하여 원금과 함께 법정 이율에 따른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17년 8월부터 2020년 1월까지 피고 B과 지속적으로 금전거래를 했습니다. 2018년 10월 8일에는 피고 B을 채무자, 피고 C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첫 번째 차용증을, 2018년 11월 26일에는 같은 내용의 두 번째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원고는 이 차용증들에 따라 대여금과 이자를 청구했으나 피고들은 이 돈이 투자금이며 두 번째 차용증은 피고 C가 협박으로 인해 작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빌린 돈 대부분을 변제했다고 항변하며 월 10%의 이자 약정은 없었다고 다투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가 피고 B에게 지급한 돈의 성격이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의 여부, 두 차례 작성된 차용증의 유효성 특히 피고 C가 협박에 의해 두 번째 차용증을 작성했는지 여부, 대여금에 대한 이자 약정의 존재 여부 및 그 이율, 그리고 피고들이 주장하는 변제 사실의 인정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총 232,442,718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금액 중 원금 223,800,000원에 대해서는 2020년 1월 24일부터 2021년 4월 15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20%, 피고들이 나머지 80%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차용증과 같은 처분문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차용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했으므로 그 내용을 부인할 만한 명확한 반증이 없는 한 차용증에 기재된 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자 약정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에서 정한 법정 이율을 적용하며 변제 충당은 법정변제충당 방법에 따른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률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nn1. 처분문서의 효력: 차용증과 같은 처분문서는 그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진실임이 인정되면 그 기재 내용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를 부인하려면 명확하고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필요합니다. 피고들이 차용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했으므로 법원은 차용증에 기재된 내용을 원칙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19776, 19783 판결)nn2. 민법 제379조 (법정 이율): 당사자 사이에 이자 지급 약정은 있지만 이자율을 명확히 정하지 않은 경우 연 5%의 법정 이율이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첫 번째 차용증에 이자 지급일이 기재되어 이자 약정 자체는 인정되었으나 이자율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여 연 5%가 적용되었습니다.nn3. 민법 제397조 제1항 (지연손해금률): 금전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연 5%의 법정 이율이 지연손해금으로 적용됩니다. 소송이 제기된 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두 번째 차용증에서는 이자 약정이 인정되지 않아 변제기일 다음 날부터 연 5%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되었으며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는 연 12%가 적용됩니다.nn4. 민법 제477조 및 제479조 (변제 충당): 채무자가 여러 개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을 때 변제 금액이 모든 채무를 갚기에 부족한 경우, 채무자와 채권자 간에 합의가 없으면 법이 정한 순서에 따라 변제 충당이 이루어집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이 원고에게 지급한 일부 금액에 대해 변제 합의가 없었으므로 법정변제충당 방법에 따라 채무에 충당되었습니다.
개인 간의 금전 거래에서는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고 핵심 내용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원금, 이자율 (정해진 이자율이 없다면 연 5%의 법정 이율이 적용됩니다), 변제기일, 변제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배우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울 경우 배우자에게도 주채무자와 동일한 연대 책임이 발생하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돈을 갚을 때는 반드시 송금 내역이나 영수증과 같이 변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남겨야 합니다. 구두로만 이자를 약정하면 나중에 그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차용증에 이자율을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