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인 주식회사 A가 상가 관리인임을 주장하며 구분소유자들인 피고들 및 선정자들에게 미납된 관리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원고가 관리비 납부 의무의 주체임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주식회사 A는 자신이 특정 상가의 관리인이라고 주장하며 해당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인 B 외 52명에게 미납된 관리비를 청구하였습니다. 구분소유자들은 원고에게 관리비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대립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원고가 상가 관리인으로서 구분소유자들에게 미납 관리비를 청구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지 그리고 피고들이 원고에게 관리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 및 선정자들이 원고에게 관리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주체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관리비 청구 사건에서는 관리비를 청구하는 주체가 해당 건물의 정당한 관리 주체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집합건물의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따라 선임되거나 규약에 따라 정해질 수 있으며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에게 공용부분의 관리비를 청구하고 수령할 권한을 가집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고가 관리비를 청구하려면 자신이 적법하게 관리인으로 선임되었거나 관리비를 청구할 권한이 있음을 명확하게 입증했어야 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관리비 청구를 할 경우 청구 주체는 자신이 해당 건물의 관리인으로 적법하게 선임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관리단집회 의사록, 관리규약 등 객관적인 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구분소유자는 관리비를 납부하기 전에 관리비 청구 주체가 법적으로 유효한 관리단이나 적법하게 선임된 관리인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임의의 단체나 개인이 관리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납부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관리비 관련 분쟁을 예방하려면 관리단집회를 통해 관리인을 명확히 선임하고 관리규약을 투명하게 제정하여 관리비 부과 및 징수 절차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 납부했던 관리비 내역이나 계약서 등을 통해 관리비 납부 의무의 존재와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