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선정자 C의 어머니인 피고 B와 아버지 D이 미성년자인 C를 피보험자로 하여 여러 보험회사와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C는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장기간 반복적으로 입원 치료를 받으며 원고를 포함한 여러 보험회사로부터 총 3억 7천만 원이 넘는 보험금을 수령했습니다. 이에 원고 보험회사는 피고와 선정자가 순수한 위험 대비 목적이 아닌 보험금 부정 취득을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며 보험계약의 무효 확인과 지급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측의 재정 상태, 다수의 보험 계약 체결 경위, 과도한 입원 치료 기록, 그리고 유사한 사안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험계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선정자 C이 만 14세였던 2006년, 그의 어머니 피고 B와 아버지 D은 원고 보험사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에도 선정자 C를 피보험자로 하여 총 17건의 유사한 보장성 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 B와 D의 소득과 재산에 비해 월 보험료 합계액이 804,067원으로 과도했으며, 선정자 C은 2008년 6월부터 2016년 7월까지 8년간 37차례에 걸쳐 총 884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원고로부터 4천만 원이 넘는 보험금을 포함하여, 여러 보험회사로부터 총 3억 7천만 원이 넘는 보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선정자가 보험 가입 당시 경제적 능력이 부족했고, 진단 병명에 비해 입원 치료의 필요성이 의심스러웠다는 점 등을 들어 이들이 우연한 위험 대비가 아닌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했기에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와 선정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금을 수령한 행위가 보험금 부정 취득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보험계약이 무효인지 여부와, 이 경우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선정당사자) 사이의 보험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피고(선정당사자)는 원고에게 26,393,367원과 이에 대한 2016년 10월 2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자를, 선정자 C은 14,256,024원과 이에 대한 2016년 10월 18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와 선정자의 보험 계약 체결 경위, 소득에 비해 과도한 보험료, 장기간에 걸친 잦은 입원 치료, 다른 보험사로부터의 막대한 보험금 수령액, 그리고 이미 유사한 보험사기 관련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이 순수하게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하기 위한 목적에서 체결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며, 지급된 보험금은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핵심 법리는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입니다. 이 조항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해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목적의 계약은 보험제도의 본래 취지인 합리적인 위험 분산을 해치고 보험 가입자의 사행심을 조장하며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대법원 판례(2005다23858, 2009다12115 등)의 법리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보험계약자의 직업과 재산상태, 다수의 보험계약 체결 경위, 보험 계약의 규모, 계약 체결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정할 수 있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이 사건 보험계약이 무효로 판단됨에 따라, 원고가 피고와 선정자에게 지급했던 보험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득, 즉 부당이득이 되므로, 피고와 선정자는 원고에게 해당 보험금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는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에 따른 것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 판례는 보험 가입 시 보험금 부정 취득의 목적이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유사한 상황을 겪지 않으려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