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 주식회사 A는 자신이 운영하는 호텔 인근 D 건물 옥상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 설치 허가한 옥외광고물이 호텔의 조망권 및 안전, 영업 이익을 침해한다며 해당 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 역시 원고 A는 이 사건 허가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로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설령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허가 처분에 절차적 위법이나 재량권 일탈·남용 등의 하자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주식회사 A는 자신이 운영하는 호텔 인근에 위치한 D 건물 옥상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 허가한 옥외광고물(옥상간판) 설치로 인해 호텔의 바다 조망권이 침해되고, 안전사고 발생 우려 및 빛 공해 등으로 호텔 이용객들의 쾌적한 환경이 저해되어 결국 호텔 운영에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해당 옥외광고물 설치 허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피고인 해운대구청장과 피고보조참가인인 광고물 설치 허가를 받은 B 주식회사 및 C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으며, 설령 원고적격이 인정되더라도 허가 처분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다퉜습니다. 이 사건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그 처분을 다툴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에 위법이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가 이 사건 옥외광고물 설치 허가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닐 뿐만 아니라, 법인으로서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향유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므로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조망권이나 안전 침해로 인한 호텔 운영상의 경제적 손실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아닌 간접적·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는 가정하에 진행된 본안 판단에서도, 이 사건 허가에 옥외광고물법령이나 건축법령 위반과 같은 절차적 위법 또는 재량권 불행사나 일탈·남용의 위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1심 판결과 같이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행정처분으로 인해 피해를 보았다고 생각하지만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경우,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해당 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때 단순히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만으로는 원고적격이 인정되기 어려우며, 해당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가 보호하고자 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침해되었음을 명확히 주장해야 합니다. 법인(회사)의 경우, 자연인과 달리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직접적으로 향유할 주체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조망권 침해나 생활환경 악화 등을 이유로 하는 소송에서는 원고적격 인정에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인의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할 경우, 그 이익이 해당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직접 보호하는 이익인지, 아니면 공익 보호의 결과로 파생되는 '반사적 이익'에 불과한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처분 이후에 발생한 사정이나 다른 법령(예: 건축법) 위반 사항은 해당 처분의 취소 사유가 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경쟁 관계(경업 관계)에 있거나 하나의 허가로 인해 다른 사람의 허가가 불가능해지는 관계(경원 관계)에 있다면 원고적격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지만, 이를 입증하기 위한 구체적인 근거(예: 동일 종류의 허가 신청 이력)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