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이 사건은 피고가 공시송달로 인해 제1심 판결을 알지 못하고, 이후 기록 열람을 통해 이를 알게 되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판결문을 휴대전화로 전송받았고, 경매사건을 통해 판결을 알았다고 주장하며 추완항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판결문을 읽었거나 공시송달 사실을 알았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추완항소는 적법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피고는 대게조업 수익으로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약정된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수수료가 이자제한법을 초과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이자약정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한 추가 변제금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대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