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고인 사망 후 고인의 자녀 A는 다른 자녀 B에게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1심 법원은 A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고, 이에 B는 자신이 고인에게 송금한 돈이나 고인의 가족에게 증여된 돈, 그리고 고인을 위해 지출한 비용들을 특별수익에서 공제하거나 유류분 계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B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B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고인이 사망한 후 고인의 자녀인 A가 다른 자녀인 B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A는 고인이 B에게 생전에 증여한 재산 때문에 자신의 법정 상속분 중 유류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법원이 A의 주장을 일부 인정하자, B는 자신이 고인을 위해 지출했거나 고인의 의사에 따라 처리된 돈, 또는 고인이 자신의 딸에게 증여한 돈 등을 특별수익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B는 특히 자신이 고인의 병원비, 상속 관련 세금, 생활비 등을 부담했으므로 이를 특별수익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피고 B는 항소심에서 고인 명의의 예금 중 일부를 자신이 다시 고인에게 송금한 금액, 고인이 피고의 딸에게 증여한 금액, 고인에게 지출한 병원비 등 다양한 항목들이 자신의 특별수익에서 공제되거나 유류분 산정 시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다른 상속인들이 고인으로부터 지원받은 내역도 유류분 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피고 B가 주장한 여러 항목들이 유류분 산정에서 특별수익으로 공제될 수 없거나, 유류분 계산에 반영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항소 비용 또한 피고 B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특별수익의 인정 범위와 기여분 등 유류분 산정 시 고려될 수 있는 항목들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해석을 보여줍니다. 피고가 주장한 여러 지출이나 증여가 상속개시 이후의 지출이거나 상속채무에 해당하지 않고, 기여분 역시 유류분 계산에 직접 반영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결과입니다.
유류분 제도 (민법 제1112조, 제1113조 제1항): 유류분은 상속인이 사망한 고인(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상속 재산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고인의 재산 처분 자유를 제한하여 상속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유류분은 고인의 직계비속(자녀),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부모),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에 해당합니다. 유류분은 '고인이 상속 개시 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 '증여 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채무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합니다. 이때 증여 재산은 고인이 사망하기 전 1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나 공동상속인에게 특별수익으로 증여한 재산을 포함합니다. 특별수익의 판단: 특별수익은 고인이 생전에 공동상속인 중 한 명에게 증여한 재산으로서,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B가 고인으로부터 받은 여러 송금액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된 재산이라도 그 부모가 원래 부담해야 할 성격이라면, 실질적으로 그 부모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아 특별수익에 포함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취급하는 것이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인 형평을 해치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생전 증여는 특별수익에 포함됩니다. 유류분 산정 시 공제되는 채무의 범위: 유류분을 계산할 때 공제되는 '채무'는 '피상속인(고인)의 채무'를 의미합니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한 상속세, 취득세, 상속재산 관리비용 등은 피상속인의 채무가 아니므로 유류분 산정 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상속 개시 이후에 발생한 장례비용이나 상속재산 수리비 등도 유류분 산정 기준 시점(상속 개시 시점) 이후의 비용이므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기여분과 유류분 (민법 제1008조의2, 제1118조):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중 고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고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에게 그 기여만큼 상속분을 더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현행 민법은 기여분에 관한 규정(민법 제1008조의2)을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습니다(민법 제1118조). 따라서 공동상속인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유류분 산정에서는 기여분을 공제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이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나,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현행 법률이 계속 적용되도록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가 고인을 위해 지출한 병원비 등 부양 비용을 기여분으로 인정해달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현행 법률상 유류분 산정 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유류분 계산 시 특별수익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고인이 상속인에게 생전에 증여한 재산의 성격과 경위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상속인 명의 계좌로 돈이 이체되었다고 해도 실제 이익을 누가 취했는지, 증여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 관계가 중요합니다. 미성년 자녀에게 이루어진 증여라도 부모가 당연히 부담해야 할 성질의 비용(예: 치료비)을 대신 부담해 준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그 부모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아 특별수익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일 이후에 발생한 비용(예: 장례비용, 상속재산 수리비 등)이나 상속인 본인이 부담해야 할 세금(예: 상속세, 취득세 등)은 유류분 산정 시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지 않으며, 특별수익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고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 유지에 기여한 '기여분'은 상속재산 분할에서는 고려될 수 있으나, 현재 법률상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는 유류분 산정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이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으나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기존 법률이 적용됩니다. 예외적으로 증여가 부양이나 기여에 대한 대가 의미가 명확하고, 특별수익으로 인정하면 형평을 해치는 경우에만 일부 고려될 여지가 있습니다. 유류분 산정에서 다른 상속인들이 고인으로부터 지원받은 내역을 주장하려면, 그 구체적인 증여 내역과 금액, 증여 시기 등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