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기타 형사사건 · 의료
검사는 피고인들이 비의료인임에도 불구하고 의료법인 D의료재단을 설립하고, 이를 통해 E요양병원을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를 부당하게 편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피고인들이 의료법인의 설립과 운영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따랐고, 병원의 운영이 사무장병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는 이에 대해 항소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의료법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