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기타 형사사건 · 의료
이 사건은 비의료인인 피고인 A와 B가 의료법인 명의로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운영하면서 의료법을 위반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를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원심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유죄로 판단하여 각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의료법 위반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이유로 사건을 다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환송 후 고등법원에서는 다시 심리한 결과, 피고인들이 의료법인을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여 병원을 운영하였다거나 의료법인의 공공성 및 비영리성을 일탈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동일하게 피고인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의료인인 피고인들이 의료법인 D의료재단 명의로 E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운영한 것이 의료법상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금지 조항을 위반한, 이른바 '사무장병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사무장병원으로 인정된다면, 의료급여 및 요양급여 청구가 불법이 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행위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제기된 의료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의료법인이 적법하게 설립되었고, 기본재산이 실질적으로 형해화되지 않았으며, 피고인들이 받은 급여나 대여금 변제가 병원 운영 수익의 부당한 유출이나 출연금 회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의료법인의 이사회 결의 과정이나 회계 처리도 전반적으로 적정하다고 보았고, 피고인들의 일부 개인적 지출이나 불분명한 회계 처리만으로는 의료법인의 공공성, 비영리성을 일탈하여 의료기관 개설의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되었다고 평가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의료법 위반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사기 혐의 또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심리를 거친 고등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 A와 B에 대한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