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조합원 A가 주택재개발조합이 2017년 임시총회에서 시공사 C를 인준한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조합은 2024년 정기총회에서 동일한 시공사 인준 결의를 다시 했습니다. 법원은 2024년 재추인결의가 유효하므로 2017년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을 구하는 것이며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2024년 재추인결의가 경쟁입찰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해당 조합은 추진위원회 설립 시기에 따라 개정 전 도시정비법이 적용되어 시공사 선정 방법 제한이 없었으며 조합 정관의 해석상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선정된 시공사는 총회에서 경쟁입찰 없이도 추인할 수 있다고 보아 재추인결의가 유효하다고 판시했습니다.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2006년 4월 29일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주식회사 C를 사업의 시공자로 선정했습니다. 이후 2008년 9월 17일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 2017년 7월 22일 조합은 임시총회를 열어 2006년 추진위원회의 시공사 선정 결의를 추인했습니다. 이에 조합원 A는 2017년 추인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24년 4월 6일, 조합은 정기총회를 통해 2006년 추진위원회의 시공사 선정 결의를 다시 한번 추인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 조합은 2017년 추인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항변했으며, 원고는 2024년 재추인결의 또한 경쟁입찰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반박했습니다.
2017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총회에서 시공사를 인준한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 2024년 동일 내용의 재추인결의가 있었을 때에도 법률상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와,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선정된 시공사를 조합 총회에서 추인할 때 경쟁입찰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법원은 2017년 임시총회의 시공사 인준 결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 대해, 2024년 정기총회에서 동일한 내용의 시공사 인준 결의가 다시 이루어져 현재의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이 해결되었으므로, 이전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에 불과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2024년 재추인결의도 경쟁입찰 절차를 지키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 조합이 2006년 도시정비법 개정 전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시공자 선정 방법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조합 정관의 해석상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선정된 시공사는 총회에서 경쟁입찰 방식 없이도 추인할 수 있다고 보아 재추인결의는 유효하다고 판결함으로써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결의와 관련된 소송으로,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확인의 이익(권리보호이익)은 법원의 확인 판결을 통해 현재 법률상 불안정한 지위를 해소할 필요가 있을 때 인정되는 소송 요건입니다. 이 판결에서는 2017년 시공사 인준 결의 이후 2024년 동일 내용의 재추인 결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2017년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더 이상 현재의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아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35754 판결 등 다수의 판례가 제시하는 법리입니다. 둘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은 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선정 절차를 규정합니다. 특히 2006. 5. 24. 개정되어 2006. 8. 25.부터 시행된 개정 도시정비법 제11조 제2항은 시공자 선정 방법에 대한 제한 규정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 조합의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 시기가 개정법 시행 이전인 2006년 1월 26일이었으므로, 개정 전 도시정비법이 적용되어 시공자 선정 방법에 대한 법률상 제한이 없었고, 조합 정관의 규정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하면 되었습니다. 셋째, 조합 정관 제12조 제1항 및 제5항은 시공자 선정 방법을 규정합니다. 정관 제12조 제1항은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을 명시하지만, 제5항은 추진위원회 과정에서 시공사가 선정된 경우 조합설립 이후 총회에서 인준을 받으면 정관에 따라 선정된 시공자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규정들의 문언과 체계적 해석을 통해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선정된 시공사는 총회에서 경쟁입찰 절차 없이도 추인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7조는 유찰 시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를 규정하며, 조합 정관에서 경쟁입찰이 3회 이상 유찰된 경우 이를 준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합 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 이후 동일한 내용의 결의가 다시 이루어진다면 기존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법률상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쟁 해결 과정에서 이러한 법률 요건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공사 선정 절차는 조합 설립 시기 및 적용되는 도시정비법의 개정 연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조합에 어떤 법률 규정이 적용되는지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시공사가 선정된 경우 조합 총회에서의 추인 절차는 조합 정관의 구체적인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법성을 따져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