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원고들은 2016년 유치원 운영 목적으로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며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습니다. 그러나 2017년 2년이 되기 전 매수인들에게 해당 부동산을 매각하였고, 이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피고 강서구청장은 원고들이 유치원 용도로 2년 미만 직접 사용한 상태에서 매각했다는 이유로 감면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 약 8,900만 원을 추징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들은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매각 사실이 없거나, 유치원 운영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계약 해제 후 부활 약정이 인정되어 2년 이내 매각 사실이 유효하다고 판단하며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와 선정자 B는 2016년 유치원 운영을 위해 부산 강서구의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고,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설치·운영을 위한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 등 약 1,100만 원을 감면받았습니다. 하지만 2년의 의무 사용 기간이 끝나기 전인 2017년 6월, 매수인들에게 이 사건 토지와 신축 중인 건물을 매도했습니다. 매수인들의 잔금 미지급으로 원고들은 2017년 10월 매매계약 해제를 통지했으나, 매수인들이 이후 잔금을 지급하고 근저당권 채무를 변제하자, 원고들은 매수인들을 상대로 위약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계약 해제 후 부활 약정 여부가 쟁점이 되었고, 결국 법원은 계약이 부활하여 원고들이 2년 이내에 매각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피고 강서구청장은 원고들이 2년 미만 사용 후 매각했다는 이유로 감면받았던 취득세 등 약 8,900만 원을 추징했고, 원고들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치원 운영 목적으로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직접 사용 의무기간 2년 이내에 해당 부동산을 매각하였을 때, 그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가 다시 부활한 경우, 지방세 감면 추징 사유인 '매각'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즉, 원고들에게 취득세 등을 추징한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인들에게 매각하였고, 비록 매매계약이 한때 해제되었으나 매수인들이 잔금을 완납하고 원고들이 이를 거절하지 않는 등의 사정을 종합할 때, 매매계약 해제 후 다시 그 효력을 부활시키기로 하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이 유치원 설치·운영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각한 사실이 인정되어 취득세 감면 추징 사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매매계약 체결 및 매수인들 명의로 건축관계자변경 신고까지 마친 이상 유치원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 제1항 및 제178조 제2호: 이 법규정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면제해 주지만, 해당 부동산을 2년 미만 동안 유치원 용도로 직접 사용하다가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부동산을 유치원 용도로 취득했으나 2년이 되기 전 매각하여 이 조항에 따라 추징 처분을 받았습니다. • 조세법률주의 및 감면요건의 엄격 해석: 조세법은 법에 명시된 대로 해석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는 확장하거나 유추하여 해석할 수 없습니다. 특히 세금 감면과 같은 특혜 규정은 조세 공평의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됩니다. 이는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예외 없이 세금을 추징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계약 해제의 소급효 및 계약 부활의 법리: 민법 제548조 제1항은 계약이 해제되면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된다고 규정합니다. 즉,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됩니다. 그러나 본 판례에서는 매매계약이 해제된 후에도 매수인들이 잔금을 지급하고 원고들이 이를 수령하는 등 당사자들의 후속 행위가 있었을 경우, 해제된 계약을 부활시켜 그 효력을 유지시키기로 하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 계약이 유효한 상태로 존속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해제의 소급효에도 불구하고 실제 당사자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법리입니다. •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2항 제3호: 이 조항은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의 근거가 된 계약이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지방세 후발적 경정 청구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취득세 부과처분 자체에 대한 후발적 사유를 인정하는 조항으로, 본 사건에서 원고는 매각 원인 계약의 해제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추징처분에는 이러한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즉, 취득세 부과처분과 감면된 취득세 추징처분은 그 요건과 목적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세금 감면 조건 철저히 확인: 부동산을 취득하며 세금 감면을 받을 경우, 해당 감면이 특정 용도로 일정 기간 직접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보통 최소 2년 이상의 직접 사용 의무기간이 설정됩니다. • 의무 사용 기간 준수: 감면받은 세금이 추징되지 않으려면 정해진 의무 사용 기간 동안 부동산을 본래의 감면 목적대로 직접 사용해야 합니다. 기간 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변경하면 감면된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 계약 해제 및 부활의 영향: 계약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이후 당사자 간의 합의나 행동에 따라 계약의 효력이 다시 살아나는 '계약 부활'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금 추징 사유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계약 해제 후에도 상황 변화에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해제된 계약과 관련된 금전 수수나 등기 관계 변화는 계약 부활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 인정의 어려움: 법원에서 세금 추징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정당한 사유'를 인정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부동산을 매각하는 등 자발적인 의사로 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 조세 법규의 엄격한 해석: 조세 감면 요건은 납세자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는 규정이므로, 법원에서는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면 전문가와 미리 상담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