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부산광역시가 발령한 대면 예배 금지 행정명령과 이를 위반한 교회에 대해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 내린 경고, 운영중단, 시설폐쇄 처분의 적법성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부산광역시장의 대면 예배 금지 명령은 공익 보호를 위한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나, 강서구청장이 내린 행정처분은 감염병예방법의 잘못된 조항을 근거로 삼아 위법하다고 보고 해당 처분들을 취소했습니다. 이는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 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법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정부와 지자체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종교 시설의 대면 예배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습니다. 부산 지역의 A종교단체 B교회는 이러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2021. 1. 3., 2021. 1. 10., 2021. 1. 11.에 대면 예배를 강행했습니다. 이에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은 2021. 1. 4.자 경고 처분, 2021. 1. 10.자 운영중단 10일 처분, 2021. 1. 11.자 시설폐쇄 처분 등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행정명령과 처분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적법하지 않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부산광역시장의 대면 예배 금지 행정명령이 종교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여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또한 명령 효력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소송을 통한 법률적 이익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와 함께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의 경고, 운영중단, 시설폐쇄 처분이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3항을 근거로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부산광역시장의 대면 예배 금지 조치 자체는 공익적 목적에 따라 적법한 재량권 행사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부산 강서구청장이 대면 예배 금지 위반을 이유로 교회에 내린 경고, 운영중단 10일, 시설폐쇄 처분은 감염병예방법상 '집합 제한·금지 위반'이 아닌 '방역지침 준수 위반' 조항을 근거로 삼아 위법하다고 판단, 해당 처분들을 취소했습니다. 이는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 법규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중요한 법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한 판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