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B대학교 교직원들이 피고 학교법인 B대학교를 상대로 봉급 동결로 인한 임금 차액 및 수당 차액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기존 보수규정에 따라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봉급이 인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일방적으로 봉급을 동결하여 재직 원고들은 현재까지, 퇴직 원고들은 퇴직할 때까지 동일한 봉급액만 지급받았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피고가 교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않고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여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및 수당 차액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피고는 봉급 동결이 취업규칙 위반이 아니며, 교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보수규정을 적법하게 개정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교직원보수규정 및 보수표는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해당하며, 피고가 교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보수규정을 적법하게 개정하였으므로, 2022학년도부터는 봉급 차액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2021학년도까지의 봉급 차액 및 상여수당 등 차액에 대해서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으로 각 봉급 차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퇴직 원고들의 연금퇴직수당 차액 청구에 대해서는 손해 발생이 확정적이지 않다고 보아 기각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