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B대학교 교원들이 학교법인 A를 상대로 봉급 동결로 인해 발생한 임금 및 각종 수당 차액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2021학년도까지의 봉급 동결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없어 무효라고 보아 해당 기간의 임금과 상여수당 차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2022학년도에 개정된 보수규정은 교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변경되었다고 판단하여 2022학년도 이후 발생한 봉급 차액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또한 연금퇴직수당 차액에 대해서는 손해 발생 사실이 현실적이고 확정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으나, 명예퇴직수당 차액은 인정되었습니다.
B대학교 교원들은 학교법인 A가 2014학년도부터 교원 봉급을 동결하여 기존 교직원보수규정(국립교원 봉급표에 준하도록 정한 규정)이 정한 봉급 인상을 해주지 않아 임금 차액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교원들은 봉급 동결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학교법인은 기존 보수규정의 '준한다'는 표현이 재량을 허용하며 봉급 동결이 규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오랫동안 노동관행이 성립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또한 학교법인은 2021년 12월 보수규정을 '교직원의 봉급월액은 따로 정한다'는 내용으로 개정하면서 교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었으므로, 2022학년도부터는 개정된 규정이 유효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퇴직 교원들은 봉급 동결로 인해 연금퇴직수당 및 명예퇴직수당까지 손해를 입었다며 그 차액분 지급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학교법인의 교원 봉급 동결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유효성. 둘째, 2021년 개정된 보수규정이 적법하게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었는지 여부. 셋째, 봉급 동결로 인한 연금퇴직수당 및 명예퇴직수당 차액의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피고 학교법인 A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2 인용범위의 원금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021학년도까지의 봉급 및 상여수당 차액은 인정했으나 2022학년도 이후의 봉급 차액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연금퇴직수당 차액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명예퇴직수당 차액 청구는 인정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선정자 L, O, P, Q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4은 선정자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며, 원고 D 및 나머지 선정자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20은 원고 및 나머지 선정자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학교법인의 봉급 동결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며 2021학년도까지는 무효라고 판단하여, 미지급 임금 및 상여수당 차액을 교원들에게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2022학년도에 개정된 보수규정은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하여 그 이후의 임금 차액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또한, 연금퇴직수당 차액 청구는 기각되었지만, 명예퇴직수당 차액은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취업규칙 변경 시 적법한 동의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손해배상 청구 시 손해 발생의 현실적, 확정적 입증이 필수적임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이 판결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구 제96조):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 또는 변경할 때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유효성: 근로자의 기득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내용의 취업규칙 변경은,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던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에 의한 동의를 요하며, 이러한 동의를 얻지 못한 취업규칙 변경은 효력이 없습니다. 본 사안에서 봉급 동결은 매년 봉급이 상승하도록 되어 있던 기존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동의 주체의 범위: 여러 근로자 집단이 하나의 근로조건 체계 내에 있다면 전체 근로자 집단이 동의 주체가 되지만, 근로조건이 이원화되어 있어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 집단 이외에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이 없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 집단만이 동의 주체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교원과 직원이 자격, 임용절차, 보수규정, 인사이동, 노동조합 구성 등의 측면에서 별도의 근로자 집단으로 보아, 교원에 대한 변경은 교원 과반수의 동의로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동의의 적법성: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동의는 사용자 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 간에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을 집약하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사용자 측이 변경 내용을 설명하고 홍보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동의를 강요하는 것은 부당한 개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책임의 요건: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배상해야 할 손해는 현실로 입은 확실한 손해에 한하며, 그러한 손해 발생 사실은 채권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습니다. 연금퇴직수당 차액 청구의 경우, 퇴직 교원들이 연금공단을 상대로 더 이상 차액 지급을 구할 수 없게 되었음을 현실적, 확정적으로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되어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사학연금법): 교직원의 퇴직수당(연금퇴직수당) 산정의 근거가 되는 법률로, 기준소득월액, 재직기간, 지급률 등이 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조건 변경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되면, 변경 절차가 근로기준법상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둘째, 취업규칙 변경 시 동의 주체는 해당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근로자 집단이 됩니다. 만약 교원과 직원처럼 근로조건이 이원화된 집단이라면 각 집단별로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셋째, 동의 절차는 사용자측의 부당한 개입이나 간섭 없이 근로자들의 자율적인 의견 교환과 찬반 집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변경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 여부를 결정할 합리적인 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임금 차액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그 손해 발생이 현실적이고 확정적임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단순히 제3자가 지급을 거부한다는 주장만으로는 손해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