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부산시장이 특정 시설의 폐쇄 결정과 관련하여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거부한 처분을 다툰 사건입니다. 원고는 시설 폐쇄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 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사무이므로 주민투표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시설 폐쇄 여부에 관한 사무는 국가의 사무에 해당하며 주민투표 대상이 되는 자치사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부산시가 내린 특정 시설 폐쇄 결정에 대해 주민투표를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위해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부산시장에 신청했으나, 부산시장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 거부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시설 폐쇄 관련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이거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사무이므로 주민투표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시설을 폐쇄하는 사무가 주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인지, 아니면 국가의 사무인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시설 폐쇄 결정에 관한 사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가 아닌 국가의 사무에 해당하므로 주민투표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부산시장의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 거부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부산시가 내린 시설 폐쇄 결정은 주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자치사무가 아닌 국가의 사무로 인정되어, 이 결정을 주민투표에 부치려던 원고의 신청은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법리는 '주민투표법'의 적용 대상에 관한 것입니다. 주민투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 사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한하여 실시될 수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시설 폐쇄와 같은 조치는 비록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하더라도, 그 본질적인 목적이 국민 전체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국가적 차원의 공중 보건 및 안전 관리 기능에 속하므로, '국가 사무'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 사무는 주민투표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법리가 적용된 것입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민투표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사무인 자치사무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가 전체의 이익이나 안보, 공중 보건 등과 관련된 사무는 비록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집행하더라도 국가 사무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투표를 계획할 때는 투표에 부치려는 안건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나 재난 및 안전 관리와 같이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사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업무라 하더라도 국가 사무의 성격이 강하게 부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