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택시 운전기사들이 피고 택시회사와 체결한 임금협정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임금 및 퇴직금의 추가 지급을 요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이 최저임금법의 특례조항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임금협정이 합법적이며, 소정근로시간 단축은 택시 요금 인상과 근무 형태 변화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최저임금법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택시 요금 인상, 근무 형태 변화, 그리고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