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택시 운전 근로자들이 사납금제하에서 회사와 맺은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실제 근무 형태 변화 없이 이루어져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피하려는 탈법행위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상 특례 조항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임금협정들이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택시 운전 근로자들이 사납금제하에서 받는 기본급 등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고 주장하며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회사가 최저임금법의 특별 규정(생산고에 따른 임금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서 제외)을 회피하기 위해 단체협약을 통해 실제 노동 시간은 그대로인데 형식적으로 소정근로시간만 줄여 시간당 고정급이 외견상 최저임금을 넘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회사는 임금협정상의 소정근로시간 조정은 실제 근무 여건 변화와 행정 지도를 반영한 정당한 합의라고 반박했습니다.
택시 운전 근로자의 정액사납금제 임금 지급 방식에서, 노동조합과 회사가 체결한 임금협정이 소정근로시간(정해진 일하는 시간)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것이 최저임금법의 특별 규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특히,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의 변경 없이 형식적으로 소정근로시간만 단축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 중 피고에게 불리한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또한 원고 G, H, I, J, K, L, M의 항소도 각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임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는 취지입니다.
법원은 2008년, 2013년, 2018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소정근로시간 단축 여부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과의 객관적 차이 및 변동 추이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의 변경 여부 △단축 경위 △소정근로시간 단축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특히, 해당 시기에는 택시 요금 인상, 호출 시스템 도입, 택시 부제 운행 제도 변경 등 실제 근무 환경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으며, 부산광역시의 행정 지도에 따라 기준운송수입금 인상을 자제하면서 근로자 처우 개선을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측면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지 않더라도 비교대상 임금(고정급)이 당시 최저시급보다 높았다는 점, 다른 대법원 판례에서 인정된 탈법행위 사안에 비해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 등을 들어 탈법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010년, 2015년, 2016년, 2019년 임금협정은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지 않아 해당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택시 기사 임금 관련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문제될 경우, 단순히 근로시간이 줄어들었다는 사실만으로 합의의 무효를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은 해당 합의가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에 실질적인 변화가 있었는지 (예: 택시 요금 인상, 호출 앱 도입, 부제 변경 등) △노사 합의 당시 최저임금법 적용을 잠탈하려는 의도가 명확했는지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정도가 과도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지 않았더라도 고정급이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았다면, 최저임금 잠탈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지도가 임금협정에 영향을 미친 경우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무효임을 주장하는 측에서 이러한 탈법행위의 구체적인 사정을 충분히 증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