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이 사건은 원고 A가 망인의 보험계약자로 입력된 보험계약에 대해 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원고 A는 자신이 망인의 보험계약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보험금을 청구한 것 같습니다. 반면, 피고 측은 보험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1심에서는 원고의 주장이 일부 인정되었고, 이에 대해 원고 B와 피고가 항소한 상황입니다.
판사는 제1심의 판결을 인용하면서, 제1보험계약의 전산처리화면에 원고 A가 계약자로 입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2보험계약에서 망인이 계약자로 입력된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 A가 망인의 보험계약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의 주장대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다면 전산처리화면에 나타난 계약상태가 '정상' 또는 '소멸'로 표시될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정되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으며, 제1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 B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