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집회금지 통고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집회금지 통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를 취소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이미 집행정지 결정을 통해 집회를 개최했으므로,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동일한 사유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집행정지를 통해 집회를 개최했으므로, 집회금지 통고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동일한 사유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각하했습니다. 제1심판결은 이를 다르게 판단했으나, 판사는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에 따라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