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이 근무하던 피고 B조합에서 징계면직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1996년에 B조합에 입사하여 자동차담보대출 업무를 담당하다가, E단체 부산지역본부의 검사 결과 여러 비위 사실이 적발되어 징계면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징계사유가 없거나 징계양정기준을 위반했으며,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하며, 징계면직 처분의 무효와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 B조합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면직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피고 B조합의 자동차담보대출 업무와 관련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었고, 이로 인해 B조합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B조합의 인사규정에 따른 징계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F와 공모하여 대출사기를 저질렀다는 제2, 3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았으나, 원고가 회원과 직원으로부터 돈을 빌려 F에게 빌려주는 등의 사적 거래행위가 있었다는 제4 징계사유는 인정되었습니다. 결국, 원고의 징계면직 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지 않았으며,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