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행정
법원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A조합) 명의로 개설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개인이 운영한 병원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과한 16억 5천7백여만 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병원은 의료법상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므로,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얻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전액 환수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인 A조합 명의로 개설된 병원에서 환자들을 진료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해당 병원이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되지 않은 의료기관이라는 이유로 A조합과 병원의 실질적인 개설·운영자인 개인 B에게 16억 5천7백여만 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조합과 B는 이 환수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를 제기한 상황입니다. 원고 B는 의료인들이 적법한 진료를 했으므로 부당이득이 아니며, 명의를 빌린 것이 아니라 조합 정상화 과정에서 개설한 것이기에 환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명의로 개설된 병원이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에 해당하는지, 의료법을 위반하여 개설된 병원에서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받은 보험급여비용에 해당하는지, 실제 병원을 개설·운영한 개인이 요양기관 개설자로서 요양급여비용 환수 의무를 부담하는지, 그리고 환수처분 금액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제1심 판결과 같이 원고(A조합과 B)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과한 16억 5천7백여만 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의료법 규정을 위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은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자격이 없으며, 그럼에도 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았다면 이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여 전액 환수되어야 할 부당이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개인이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명의를 빌려 병원을 개설·운영한 것으로 보아, 해당 개인에게도 환수금을 납부할 연대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환수 금액 전체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 유지와 공익적 필요를 고려할 때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받은 보험급여비용 환수):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았다면, 허위 자료 제출이나 사실 은폐가 없었더라도 이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여 환수 대상이 됩니다. 본 사안에서는 의료법상 적법하게 개설되지 않은 병원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 (요양기관 개설자에 대한 징수금 환수):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에게도 부당이득 징수 의무가 부여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개인이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명의를 빌려 병원을 운영한 경우, 그 개인이 실질적인 요양기관 개설자로서 환수금을 납부할 연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1호 (요양급여 실시 가능 요양기관):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의료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으로 한정됩니다. 이는 의료기관의 적법성을 강조하는 조항입니다.
구 의료법 제33조 제2항 (의료기관 개설 자격 제한):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자격을 의사, 의료법인 등 특정 주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의 병원은 이 규정을 위반하여 적법하게 개설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5조 (조합의 사업 범위): 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위한 보건·의료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이는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 자격과는 별개의 문제로, 의료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요양기관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기관을 개설할 때는 반드시 의료법에서 정한 자격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격 없는 개인이 비영리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병원을 운영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적법하게 개설되지 않은 의료기관이 환자를 진료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받았다면, 실제 의료행위가 이루어졌더라도 해당 비용은 전액 부당이득으로 간주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수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조합이 보건·의료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해도, 이는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 자격 요건과 별개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조합 명의를 빌려 실제로는 자격 없는 개인이 운영하는 형태는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부당하게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의 환수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위한 공익적 목적이 강하므로, 환수 처분에 대한 법원의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