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대연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는 주민총회에서 현대산업개발을 시공사로 선정하는 결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결의는 향후 설립될 재개발조합의 고유 권한인 시공사 선정권을 침해하여 무효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연8구역 재개발 추진위원회는 재개발조합이 정식으로 설립되기 전인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주민총회를 열어 현대산업개발을 시공사로 선정했습니다. 이에 재개발 사업구역 내의 일부 토지 등 소유자들은 추진위원회가 시공사를 선정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며 시공사 선정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추진위원회는 시공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등 시공사 선정 결의가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위원회가 개최한 주민총회에서 시공사를 선정한 결의가 법적으로 유효한지 여부입니다. 특히 시공사 선정 권한이 추진위원회에 있는지 아니면 향후 설립될 재개발조합에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대연8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추진위원회가 2006년 8월 10일 주민총회에서 현대산업개발을 시공사로 선정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시공사 선정 권한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상 추진위원회가 아닌 조합 설립 후 조합원 총회의 고유 권한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추진위원회의 주민총회 결의가 아무리 일반적인 관행이었다 해도 법의 취지에 반하여 조합의 시공사 선택권을 침해하므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4항 (추진위원회의 권리 의무 승계): 추진위원회가 수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앞으로 설립될 조합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추진위원회의 결의가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실제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주며 이 사건 소송의 확인의 이익을 인정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 시행령 제22조, 제23조 (추진위원회의 업무 범위): 이 법규정들은 추진위원회가 어떤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시공사 선정 업무는 추진위원회의 권한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특히 토지 등 소유자의 비용 부담을 수반하는 업무는 일정한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시공사 선정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제24조 (시공사 선정 주체와 시기): 이 법규정들은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 주체가 조합이며, 시공자 선정은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들을 근거로 시공사 선정은 추진위원회가 아닌 조합의 고유 권한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이루어진 시공사 선정 결의는 법적 근거가 없어 무효가 됩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에 참여할 때는 추진위원회 단계에서의 결의 사항이 법적으로 어떤 효력을 가지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시공사 선정처럼 중요한 결정은 조합 설립 후 조합원 총회의 고유 권한인 경우가 많습니다. 추진위원회가 시공사 선정과 관련하여 자금을 차입하는 등의 행위는 나중에 설립될 조합에 그대로 승계될 수 있으므로, 사업 초기 단계부터 이러한 결정들이 조합원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법규정이 불명확해 보이는 시기라 할지라도, 법의 전체적인 취지와 목적, 즉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 진행을 통해 조합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의도를 벗어나는 결정은 법원에서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