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이 사건은 피고인이 마약류 범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후, 검사가 이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불법체류 중 타인의 외국인등록증을 사용하여 신분을 위장하고, 합성대마를 매매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매매한 합성대마의 양과 횟수가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항소심은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지 않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