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한국에서 5년가량 불법체류하면서 합성대마를 2회 매매하고 신분을 위장하려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마약류 범죄의 심각성, 불법체류 기간, 신분 위장 시도 등 불리한 정상과 함께 범행 인정 및 반성, 매매량과 횟수가 많지 않은 점,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외국인인 피고인 A가 한국에서 약 5년 동안 체류 기간을 초과하여 불법으로 머물면서 합성대마를 2회 매매하고, 불법체류 사실을 숨기기 위해 타인의 외국인등록증 사진을 제시하며 신분을 속이려 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심 재판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자, 검사는 피고인의 죄질과 불법체류 기간 등을 고려할 때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한 상황입니다.
원심의 선고형(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50만 원 등)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마약류 범죄의 높은 재범 위험성 및 사회적 해악, 약 5년에 달하는 장기 불법체류 기간, 불법체류자임을 감추기 위한 신분 위장 시도)과 유리한 정상(범행 인정 및 진지한 반성, 많지 않은 합성대마 매매량과 2회에 그치는 횟수, 국내에서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모두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볍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심 재판부가 항소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며 항소를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검사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마약류 범죄의 엄중함, 장기 불법체류, 신분 위장 시도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함께 범행 인정 및 반성, 매매량과 횟수가 적은 점, 국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대법원 판례(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는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 항소심으로서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고 있어, 항소심이 원심의 양형 판단을 유지한 근거가 됩니다.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으며,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므로 엄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체류 기간을 초과하여 국내에 장기간 불법체류했거나 신분을 위장하려고 시도한 사실이 있다면 이는 형량 결정 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형량을 결정할 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범죄의 양이나 횟수가 비교적 적은 경우, 혹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경우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 범죄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외국인 피고인은 국외로 강제 추방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