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의 아들은 제조 공장에서 근무하다가 갑작스럽게 사망했습니다. 원고는 아들의 사망이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이라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피고인 산업재해보상보험기관은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청구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결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아들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으며, 다른 사망원인을 찾을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망인의 사망원인이 내인성 질환일 가능성이 크고, 과로가 뇌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킬 위험을 높인다는 점을 감안하여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처분을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