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 기타 가사
고인 J의 사망 후 상속재산을 놓고 자녀들과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 및 자녀들이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고인을 특별히 부양하고 재산 유지에 기여한 자녀 A의 기여분을 20%로 인정하였고, 생전 증여받은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상속재산을 공정하게 분할했습니다. 부동산은 경매를 통해 매각하고, 예금 및 보험금 채권은 지분에 따라 준공유하며, 자동차는 특정 자녀에게 귀속시키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명령했습니다.
피상속인 J가 2021년 6월 15일에 사망한 후, 그의 자녀들(청구인 A, B, Z)과 사망한 자녀 L의 배우자 및 자녀들(상대방 E, F, G)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청구인 A는 자신이 고인을 특별히 부양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데 기여했으므로 기여분을 인정해달라고 청구했으며, 상대방들은 일부 청구인들이 생전에 고인으로부터 특별수익을 받았으므로 이를 상속분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인들은 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고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에 기여한 공동상속인(청구인 A)의 기여분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 공동상속인(청구인 A)이 생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재산(현금)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속재산분할 대상에 예금채권,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사망 후 발생한 임대수익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 상속재산의 종류와 성격, 상속인들의 관계 등을 고려한 적절한 분할 방법.
법원은 청구인 A의 기여분을 20%로 인정했습니다. 상속재산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별지2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예금채권 및 보험금채권, 별지2 목록 제5항 기재 자동차였습니다. 법원은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와 경매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청구인 A에게 0.2950 지분, 청구인 B, Z에게 각 0.2350 지분, 상대방 E에게 0.1008 지분, 상대방 F, G에게 각 0.0671 지분으로 분배하도록 했습니다. 예금 및 보험금 채권은 같은 비율로 준공유하도록 했고, 자동차 지분은 청구인 A의 소유로 정했습니다. 심판비용 중 감정비용은 청구인들이 3/4, 상대방들이 나머지를 각 부담하고, 감정비용을 제외한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하게 했습니다.
법원은 상속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여, 고인을 특별히 부양하고 재산 유지에 기여한 자녀 A의 기여분을 20%로 인정하고,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반영하여 상속인들 간의 구체적인 상속분 지분에 따라 부동산, 예금, 보험금, 자동차를 공정하게 분할했습니다. 이로써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인 공평을 달성하고자 했습니다.
민법 제1008조의2 (기여분): 이 조항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 상속분 산정 시 이를 고려하여 상속분을 조정함으로써 상속인들 간의 실질적인 공평을 이루려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 A가 피상속인의 병원 업무 처리, 간병 수행, 주요 건물 관리 및 임대차 업무 수행 등 재산 유지 및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다고 인정되어 기여분 20%가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위해 상속분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적용됩니다. 민법 제1008조 (특별수익): 이 조항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아 구체적인 상속분을 계산할 때 참작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상속인들 간의 공평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 A가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한 거액의 현금(73,000,000원, 20,851,382원)이 피상속인을 위해 사용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사용 내역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여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특별수익은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계산됩니다. 그러나 다른 주장된 생전 증여(주택 매입 자금, 아파트 구입 자금)는 증거 부족으로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기여분 인정의 중요성: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은 기여분 청구를 통해 자신의 상속분을 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기여의 시기, 방법, 정도, 상속재산의 가액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므로 관련된 증빙 자료를 잘 준비해야 합니다. 특별수익의 고려: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나 유증을 받은 상속인은 해당 재산이 자신의 상속분을 미리 받은 것(특별수익)으로 간주되어 상속분 계산 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증여 시기, 금액, 피상속인의 자산 수준 등을 고려하여 특별수익 여부가 결정되므로, 생전 증여 내역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시점에 피상속인이 보유한 재산만이 분할 대상이지만, 기여분이나 특별수익 등으로 인해 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분채권(예금, 보험금 등)도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와 같이 분할대상 상속재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일거에 해결할 필요가 있는 채무도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망 후 발생한 수익의 처리: 상속개시 후 발생한 임대수익 등 상속재산의 과실이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의 공유물분할 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로 해결해야 합니다. 다양한 분할 방법: 상속재산 분할은 상속재산의 종류, 상속인들의 의사, 관계 등을 고려하여 법원의 재량으로 결정됩니다. 부동산의 경우 경매를 통한 대금 분할, 특정 상속인에게의 귀속 등이 가능하며, 채권의 경우 준공유 방식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