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원고 A와 피고 C가 2019년 5월 22일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피고 C가 같은 해 7월 28일 집을 나간 후 현재까지 돌아오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아 원고 A가 이혼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가출과 연락 두절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며 이혼을 인정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 A와 피고 C는 짧은 기간 혼인 관계를 유지했으나, 피고 C가 갑자기 집을 나간 후 원고 A와의 모든 연락을 단절하고 귀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혼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고 재판을 통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C는 원고 A의 이혼 청구에 대해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아 법원에서는 원고 A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의 장기간 가출 및 연락 두절이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이혼 청구의 정당성입니다.
법원은 원고 A와 피고 C가 2019년 5월 22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피고 C가 2019년 7월 28일 집을 나간 후 현재까지 귀가하지 않고 원고의 연락도 받지 않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소장 부본을 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다툼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와 피고의 혼인 관계는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였으며,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혼인 관계 파탄에 대한 원고의 책임이 피고의 책임보다 더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혼 청구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허용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 원인)가 핵심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특히,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의 장기간 가출과 연락 두절 행위는 단순히 '악의의 유기'(제2호)를 넘어, 혼인 공동 생활을 유지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보여주며 더 나아가 혼인 관계를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한 '중대한 사유'(제6호)로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유가 인정되면 책임이 더 큰 배우자가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원칙을 적용하여, 원고의 책임이 피고보다 무겁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배우자가 장기간 집을 나가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 이는 혼인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되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혼인신고 2개월여 만에 피고가 가출하여 1년 넘게 귀가하지 않고 연락도 끊은 상황이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상대방이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론에 참여하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판결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장기간 별거, 가출, 연락 두절 등은 혼인 관계 파탄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해당 상황에 대한 증거(예: 연락 시도 기록, 가출 일자 기록 등)를 잘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판상 이혼 시에는 민법 제840조에 열거된 사유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제6호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적용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