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원고 A가 아파트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중 일부가 경부고속국도 확장 공사로 인해 피고 대한민국(한국도로공사 대행)에 의해 협의수용되자, 남은 토지(잔여지)를 종전 목적으로 사용하기 어렵다며 피고에게 잔여지 매수 청구를 주위적으로 제기하고, 예비적으로는 협의 당시 잔여지 수용에 합의가 있었다며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주위적 청구는 토지수용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는 잔여지 매수 합의가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1998년 1월 21일 아파트 신축을 목적으로 충북 옥천군의 토지를 취득했습니다. 이후 피고 대한민국(한국도로공사)은 경부고속국도 선형개량 및 6차로 확장 공사를 위해 이 토지 중 일부인 7,015m² 및 그 지상물을 15억 5,247만 6,500원에 협의수용하고, 1999년 8월 25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원고는 수용된 토지 외의 남은 토지(잔여지)가 종전의 아파트 신축 목적대로 사용하기 현저히 곤란해졌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잔여지 전체를 매수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고는 토지 수용 협의 당시 잔여지도 함께 수용하기로 구두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잔여지 매매대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이 역시 이행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토지수용법에 따라 일부 토지가 수용된 후 남은 토지(잔여지)의 매수 청구를 민사소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가 원고의 토지를 협의수용할 당시 남은 토지(잔여지)도 함께 매수하기로 하는 구체적인 합의가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잔여지 매수 청구)에 대해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그 이유는 토지수용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잔여지 매수 청구는 토지수용법에 정해진 절차, 즉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하거나 보상금 증액을 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직접 매수를 구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원고의 예비적 청구(잔여지 매매대금 지급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와 원고 사이에 잔여토지에 대한 매수 협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잔여지 매수 청구에 대한 답변을 유보한 사실만 인정될 뿐, 구체적인 매수 합의는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은 원고가 제기한 주위적 청구는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 예비적 청구는 주장하는 바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여 기각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잔여지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고 소송비용 또한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주요하게 적용된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