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 · 노동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주식회사 C에게 벌금 1억원을 선고하였으나, 검사는 피고인들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하고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었다며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에게 징역 3년, 피고인 주식회사 C에게 벌금 5억원을 선고하여 피고인 B과 주식회사 C의 형량을 크게 높였습니다.
주식회사 C의 서천2공장에서 피고인 A은 통상 사용되지 않던 인화성 물질인 에틸알코올을 독단적으로 반입하여 자동차 부품을 세척했습니다. 그 후, 에탄올로 세척한 부품을 폭발구나 감압·배기 통로가 없는 가열 건조기(항온항습기)에 넣어 건조 작업을 진행하던 중, 항온항습기 내부의 폭발로 인해 튀어나온 철문에 피해자 근로자가 머리를 맞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고인 A은 공학 전문가로서 에탄올의 폭발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하게 작업을 지시하고 진행하여 직접적인 사고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경영책임자인 피고인 B과 법인인 주식회사 C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에도 공장 내에 실질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 A의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정도와 양형의 적정성입니다. 둘째, 피고인 B 및 주식회사 C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고가 피고인 A의 독단적인 행동으로 발생하여 경영책임자의 예측 범위를 벗어났으므로 중대재해처벌법상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없는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셋째,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범위와 위반에 대한 형량의 적정성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의 경우, 과실의 정도가 중대하고 최악의 결과를 초래하였으나, 피고인 A이 사업주이면서 동시에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고 스스로도 피해자가 될 수 있었던 '우연'이 개입되었다는 점, 피해자 유족에게 8,000만원을 형사공탁하고 유족이 이를 회수한 점, 초범인 점,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해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반면, 피고인 B과 주식회사 C에 대해서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하여 형량을 대폭 상향했습니다. 이는 피고인 회사의 안전관리 시스템이 전무하다고 볼 정도로 경영책임자인 피고인 B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를 강조하며, 법 공포 후 1년의 유예기간이 있었음에도 피고인 B 및 피고인 회사 측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피고인 A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한 태도도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일반예방적 기능과 입법 목적을 고려할 때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경영책임자의 독립적인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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