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감금
피고인 A는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하고 매매한 후 2025년 6월 9일부터 7월 31일까지 총 8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했습니다. 또한, 2025년 7월 31일 필로폰 투약 중 피해자 B(18세)가 몰래카메라로 촬영했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의 핸드폰을 빼앗고 옷을 벗겨 무릎을 꿇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7시간 4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치료강의 수강과 87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하여 수차례 투약했습니다. 마지막 투약 중 피해자 B가 자신의 모습을 몰래 촬영했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옷을 벗긴 채 무릎을 꿇게 한 후 출입문을 막아서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모텔 방 안에 약 7시간 40분 동안 나가지 못하게 감금했습니다. 이 감금 사실은 피해자의 112 신고로 수사가 시작되어 피고인의 마약류 위반 사실까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의 텔레그램을 통한 필로폰 수수, 매매, 투약 행위의 유무와 횟수, 그리고 필로폰 투약 중 피해자 B를 몰래카메라 촬영 혐의로 감금한 사실의 유무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감금 행위의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행위가 감금죄를 구성하는지가 중요한 법적 판단 사항이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87만 원을 추징하며,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령한다.
법원은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횟수가 적지 않고 감금죄의 경위나 태양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단약을 다짐하고 있으며 감금죄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약물중독치료강의 수강 및 추징을 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