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고인이 임산부인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한 판결. 피고인은 폭행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피해자와 목격자의 일관된 진술로 폭행 고의가 인정되었고, 피고인의 반성 없는 태도와 범행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벌금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한 사안.
피고인은 배우자인 D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피해자와 목격자 F의 일관된 진술에 따라 피고인의 폭행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고의로 폭행했다고 진술했으며, 목격자 F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부러 때린 것처럼 보였다고 증언했습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이 임산부인 피해자를 폭행한 점, 피해 회복이나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벌금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만취 상태와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은 참작되었으나, 전반적인 죄질이 나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성열호 변호사
변호사성열호법률사무소 ·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30 (둔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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