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원고 A는 C중학교 2학년 학생으로, 피해학생 D에 대한 학교폭력 신고로 인해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피해학생 접촉, 협박, 보복행위 금지, 전학, 특별교육 이수 5시간 및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5시간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며 재량권 일탈,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특별교육 이수 처분 취소 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원고의 학교폭력 행위가 심각하고 고의성이 높으며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충남 서산시에 있는 C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원고 A는 같은 학년의 피해학생 D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했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2026년 2월 말까지), 전학,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5시간 그리고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5시간의 징계 처분을 의결했고 피고 교육장이 이를 원고에게 통보했습니다. 원고는 피해학생이 먼저 욕설을 했고 자신은 평범한 학생이며 욕설을 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며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하며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원고는 CCTV 자료에 녹화된 2차 폭행 상황에서 폭행의 정도가 매우 심각했으며 이로 인해 피해학생이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학교폭력 징계처분 중 특별교육 이수 조치에 대한 취소 청구가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등 징계처분이 교육당국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 처분 취소 청구는 본안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 각하했고 전학 및 접촉금지 등의 다른 징계 처분은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고의성, 지속성 등을 고려할 때 교육당국의 재량권 범위 내에 있는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본 판결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근거한 학교폭력 징계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례입니다.
법리(재량권 행사 및 본안 전 항변)
본 사건에서는 원고의 폭행 행위가 고의적이고 심각하며 피해학생에게 상당한 고통을 주었다고 판단되어 교육 당국이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에 따라 부여한 징계 점수(총 16점)와 그에 따른 전학 등의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처분으로 인한 원고의 불이익(대입 불이익 가능성)보다 피해학생 보호와 건전한 학교 공동체 유지라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하여 비례의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피해 사실이 있다면 즉시 학교나 교육지원청에 신고하여 심의위원회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가해학생 입장에서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반성과 책임 인식이 중요하며 징계 수위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반성 정도, 화해 노력 등은 심의위원회의 판단 기준에 포함됩니다.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음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처분이 가혹하다고 느끼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징계처분 중 특별교육 이수와 같은 부수적인 조치들은 주된 징계처분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취소를 다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된 징계처분의 효력이 소멸해야 부수조치의 효력도 소멸하는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 교육이라는 공익적 목적이 매우 강하므로 처분으로 인한 가해학생의 불이익(예: 대입 영향)보다는 피해자 보호와 학교 공동체의 건강한 유지를 위한 공익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